- 작성자이**
- 작성일2023-03-01
- 조회수141
제목영평초 결석계 양식
영평초등학교 결석계입니다.
모든 결석의 사유가 생기기 전, 또는 결석 시 담임선생님께 연락하고 추후 결석계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.
결석사유는 질병, 미인정, 기타, 출석인정결석이며 가정학습은 해당하지 않습니다.
▪결석 중 질병 결석 처리 방법▪
1.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(또는 의사 소견서, 진료 확인서)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
2. 다만,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(학부모 의견서, 처방전, 담임교사 확인서 등)가 첨부된 결석계를 등교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
3. 질병으로 3일 이상 결석 경우 - 등교 후 5일 이내 결석계와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 필히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