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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23.3.3.부터 변경적용>
교외체험학습(개별체험학습)신청을 위해서는
• ‘(연속) 5일 이상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(학교장 인정 기타 결석 포함)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, 건강을 확인시키겠습니다.’의 내용에 반드시 동의하셔야 합니다.
<교외체험학습 신청 관련 안내>
1. 신청 절차: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→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→ 교외체험학습 실시 →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→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인정
2. 교외체험학습 가능 기간: 연간 30일 이내 (공휴일, 방학, 재량휴업일 제외)
3. 신청서 제출: 교외체험학습 2일 전 까지(공휴일, 방학, 재량휴업일 제외)
4. 보고서 제출: 교외체험학습 후 10일 이내(공휴일, 방학, 재량휴업일 제외)
5. 체험학습 불허사항
- 병원진료로 인한 경우(질병으로 인한 결석계를 제출해야 함.)
-경조사로 인정결석인경우(형제,자매,부모의 결혼, 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, 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 의 배우자,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등은 출석인정으로 결석계 제출해야 함)
- 학원수강(예술・체육계 포함), 해외 어학연수
-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경우
-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
-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
6. 유의사항
- 교외체험학습 시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며 부모 등 보호자가 미동행시 체험학습 목적에 부합하고 학생안전 확보를 위한 성인 인솔자가 있어 이를 부모 등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승인 가능함(보호자가 신청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)
- 체험학습 종결 후 10일 이내에 보고서 미제출 시 그 전체 일수를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함
※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: 첨부파일 활용
※ 교환교류학습 양식: 첨부파일 활용